"유가증권시장 내 자산 10조원·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대상"
영문공시 우수법인 인센티브 등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함께 추진
유가증권시장 내 규모가 큰 상장사는 내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1단계 영문 공시 의무화 조치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뤄진다. 대상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해당 법인의 영문 공시 항목은 거래소 공시 가운데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공시 시한은 국문 공시 이후 3영업일 이내다.
2단계 조치는 2026년부터 이뤄지는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대상 법인이 확대된다. 또 영문 공시 대상 항목은 1단계에 더해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까지 포함된다. 공시 시한 역시 국문 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 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 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영문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 번역 업체의 번역 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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