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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다고?...소득대체율이 관건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3-31 17:06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가입 만료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갈수록 고갈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고려해 내놓은 안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한 수치는 없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안에 대해서는 중지가 모였지만 수치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자문위의 안대로 매달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
당장 내는 돈이 많아지니 내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더 낸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얼마나 내고 얼마를 더 받는지 정리해 봤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준은 세전 소득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다.
9%를 뗄 때 월 소득은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이 있다. ('22년 7월~'23년 6월 기준,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53만 원)
월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한액(35만원)의 9%인 3만 1,500원씩은 내야하고,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553만 원)의 9%인 49만 7,700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때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9%를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득대체율을 따질 때 역시 기준은 실수령 소득이 아닌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23년기준)인데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됐고, 가입 기간 평균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이의 42.5%인 170만 원을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수급시작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 평균 및 부양가족 연금액 등 변수 미산입, 이하 계산식도 동일)


보험료 올라가고 가입기한 늘어나면 부담은 얼마나 늘까?

현재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가입 만료 연령)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23년 62세에서 2033년에는 65세가 되는데 이에 맞춰 가입 상한 연령도 64세까지 늦추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오르면 월평균 4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보험료 부담액은 매달 36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4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가입 기간은 59세에서 64세로 5년이 늘어나니 총 1,440만 원([24만 원×60개월]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다.

연금특위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받는 연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소득대체율이 현 42.5%에서 50%로 7.5%p 올라가게 된다면 매달 받는 월 연금액은 단순 계산했을 때 1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 400만 원, 40년 가입 기준)
매달 24만 원을 5년간만 더 내면 평생 월 3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연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연금특위가 이런 식의 개혁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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