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례에 걸쳐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 10원 등과 같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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