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전체 안건 4건 중 1건꼴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반대율이 전년보다 7%포인트(p) 높아졌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천143개의 주총(825회)에서 총 3천4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천625건(76.33%), 반대는 803건(23.35%), 중립 또는 기권은 11건(0.32%)이었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1년의 16.25%에서 7.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21년의 경우 총 3천378개의 안건 중 549건에 반대했다.
한때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을 정도로 주총 안건 반대에 소극적이던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 표를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후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 미만이었다. 구체적으로 2009년 6.06%, 2010년 8.43%, 2011년 7.89%였다.
상법 개정으로 정관 개정 안건이 많았던 2012년 일시적으로 반대율도 18.05%로 올랐다가 이후엔 다시 10% 안팎으로 낮아졌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로는 10%대 후반으로 올라섰다.
기금운용본부 공시 기준으로 2018년 18.82%, 2019년 19.07%, 2020년 15.75%로, 작년 반대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로만 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기준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 342건(42.6%)이 '이사 및 감사 보수' 안건이었다.
국민연금은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한 경우 등엔 반대한다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갖고 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251건에도 반대했는데, 세부 반대 사유로 보면 '기타'(99건) 외에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라는 이유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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