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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