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에 대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협의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원천기술을 한국에 전수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 참여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MW 이하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만 약 8조원에 이릅니다.
한수원은 이후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때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미 연방 규정(제10장 제 810절)에 따른 절차입니다.
해당 규정은 미국이 원전 수출을 허가한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활동 개시 30일 내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허가한 국가임이 분명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했는데도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 셈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형 원전'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 입니다.
<앵커>
우리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산업1부 고영욱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데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한 겁니까.
<기자>
우리나라에 첫 원전이 세워진게 1978년입니다. 고리1호기를 만든 게 미국 웨스팅하우스였어요.
우리나라는 열쇠만 넘겨받아 원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기술개발을 거듭해 독자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2010년 대 이르러 기술자립을 선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스승인 웨스팅하우스와 제자인 한수원이 맞붙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이 원전의 기반기술을 제공했으니 한국이 다른 나라로 재수출할 때 허락을 받으라고 소송까지 걸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꼭 미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앵커>
무슨 얘깁니까.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 업무 참조를 걸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 할 때 결재 선에는 없지만 유관 부서나 팀에 진행상황을 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국 원자력 수출 관련 법에 따르면 체코는 원전을 다 짓고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미국과는 한미동맹이나 핵 비확산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있다 보니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거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한수원은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중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설명은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곤란해졌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한국의 원전기술에 대해 자신들 웨스팅하우스 기반 기술에서 독립하지 못했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대로라면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안한거죠. 미국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양사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협의 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소송 전략이라고 해야할까요, 이번 신고건과 관련해 다양한 정무적인 고려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송과 관련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산자부나 한수원에서도 소송과 관련한 전망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전 핵심 기술은 과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측에 제공했던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내부 온도 조절이라든지, 위험도에 관한 해석 등을 하는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이나 원자로냉각재펌프과 같은 기술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증기발생기가 있고 가압기라는 설비를 두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로열티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의 협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이번 미국 정부의 신고 서식 보완 권고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수원 측은 입찰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원전 공급사 선정이 내년 3월입니다.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웨스팅하우스와도 잘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수주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전 설계기술을 갖고 있는 한전기술, 제작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운영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외에 플랜트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개별 사들이 외주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원전 제작 능력이 없는데요.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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