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설 소송] '주먹다짐' 부르는 하자보수 소송…효과적인 대응책은

입력 2023-04-05 16:06   수정 2023-04-19 09:57

건설 전담 재판부 前 판사가 전하는 건설 소송 이야기②
"감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적극적이고 적절히 대응해야"



건설소송 중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해볼 수 있는 유형은 완성된 건물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 중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등이 적용되는 건물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소송은 '하자 보수 소송'으로 불리우며, 건설과 관련된 분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개별 세대의 소유자들로부터 채권(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 관리단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참조). 책임을 지는 상대방 즉, 피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인 '시행사'이며,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공사'에게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사 역시 피고나 보조참가인 등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채권의 양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용검사 이후 하자에 대한 보수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자보수소송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가가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인 '감정'이 진행된다. 감정기일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감정서가 제출되면 판사는 1,000 페이지가 넘는 감정서의 세부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정결과를 분석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하자를 판단한 후, 하자보수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매우 다양한 유형의 하자보수사건에 대하여 엄청난 분량의 감정서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총 분량이 1,000페이지가 넘는 엑셀 파일을 검토하면서 감정인의 다양한 오류(하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도 하자 보수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적용되는 산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자 감정에 관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참고로 필자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건설 실무 연구회'는 '건설 감정 실무'라는 책을 발간하여 일정 기간마다 개정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 감정 실무'는 하자보수 소송과 같은 건설 소송 실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집대성되어 있다).

다른 건설소송 분야와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소송은 감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적극적이고 유효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조사가 종료되고 감정 결과가 제출되어 감정 결과가 제출된 이후에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외에도 제척기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고 치밀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배지호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 전담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판사로 재직할 당시 건설전담재판부의 판사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건설소송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자료인 '건설감정실무' 등의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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