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 후 투자금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최근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1억여원을 명령했다.
사기단의 영업 총괄관리자, 현금 인출책, 중간 관리자 등 공범 13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과 150만원∼3억여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5∼12월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고액에 되파는 방식으로 총 432명으로부터 17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주식 종목과 투자 방법을 소개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겐 한 업체의 비상장 주식 구매를 권유했다.
이들은 "업체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해 상장 시 최대 700% 수익이 예상된다.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모든 조직원이 가명, 대포폰, 대포 계좌를 쓰며 범행 흔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사, 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직책을 나눴고, A씨가 전체 수익금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피라미드식 이익분배 방식을 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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