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거듭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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