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코인원 전 직원 김모 씨와 브로커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2021년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복수의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코인원에서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했다.
황씨는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앞서 코인원의 전 상장 담당 임원 전모 씨는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황씨와 또 다른 브로커 고모 씨에게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전씨가 청탁받고 코인원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는 '피카코인' 등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시세 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부지검은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의 가상화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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