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13개 업체 적발…"공공택지서 퇴출"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4-11 11: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에 참여한 A 건설업체.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의 점검 결과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고, 일부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B 건설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또 다른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에 입찰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최근 3년간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업체를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해 상반기 1차 점검에서는 10개 회사에 대해 위법 의심 사항을 발견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19개 회사로, 이중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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