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게임사의 경쟁사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지원 등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1일 앱마켓 독과점 상태인 구글플레이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 LLC·코리아·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 LLC·코리아·아시아 퍼시픽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중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배타 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실행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 출범으로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의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막으려 한 것이다.
구글은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으려면 중요 게임이 원스토어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기간 안드로이드 기준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
구글은 이같은 전략을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에 따라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됐다.
공정위는 그 결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행위로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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