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사업으로 운영돼 왔지만 금융당국이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해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총 4년) 만료가 다가오자 KB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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