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도심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 도주했다.
경찰이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추격전 끝에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차를 멈춰세웠다.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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