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회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쌍방대리 위법성이 제대로 판단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로 격하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 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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