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점포 없애려면 대체점포 등 대안 마련해야"

서형교 기자

입력 2023-04-13 18:35  

금융당국,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공개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선 이용 고객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7673개에서 지난해 5800개로 24%가량 줄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 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 절차가 강화된다.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 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를 닫아야 하면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안내직원을 두거나 소비자에게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점포 폐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ATM은 현금 입·출금 등 기본적인 업무만 가능하고 예·적금 신규 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바뀐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 비교정보도 공시할 계획이다.

은행은 폐쇄 점포를 이용해온 금융 소비자에게 우대 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책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월 1일 이전에 점포 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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