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0대 가량의 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연쇄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탄 택시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의 밑부분 등에 흠집을 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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