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효과와 더불어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3%로 전년보다 11.8%p 개선됐다. 이 기간 보험손익은 1조5,300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이지만 그 폭은 전년보다 1조3,300억 원이나 줄었다.
앞서 경찰청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특별신고와 포상제도가 운영된 바 있다.
여기에 자기부담률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이 이뤄지고 1·2세대 실손보험료도 인상되면서, 전체 실손보험료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존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 건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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