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미쓰비시전기가 외국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파격적 원격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국내 원격근무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 일부 직원의 외국 체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국가별로 다른 세제와 노동 규제에 맞추기 위해 각종 지침과 계약서 사례를 정비했다. 외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거주 국가에 내게 된다.
다만 생산공정 관리와 신기술 개발 등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업무, 수출관리와 같은 규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해외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쓰비시전기는 4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많은 편이다.
이 업체는 해외 원격근무 도입을 통해 외국 사정에 밝은 인재를 채용하고, 효과적인 영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의 대형 통신회사인 NTT도 지난해 근무지에서 편도 2시간 거리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