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속이 늦어지는 데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화상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직원이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의자를 던지려다 제지당하자 병원을 나간 뒤 6.7ℓ 들이 휘발유 통을 사서 옷에 숨기고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그는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유 판사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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