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감면을 시도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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