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갈등을 빚어오다 홧김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함양군 지곡면 60대 B씨 집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이곳으로 귀촌한 B씨는 평소 이웃들과 자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길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가 "불 질러봐라"고 하자 A씨가 자기 집에서 휘발유를 갖고 나와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B씨 집 대부분이 불에 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