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 이상 떨어진 그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B씨는 새내기 사회인으로 당시 현장 근처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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