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부르는 명의신탁주식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1996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요건에 따라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박 대표는 3년 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3억 원의 과세 통지를 받게 됐다.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P 기업의 이 대표는 1999년 배우자와 배우자의 남동생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P 기업은 연매출 200억 대의 성장을 이뤘으며 이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중 하나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일 것’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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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협 및 상실의 압박, 상속 및 증여의 문제, 적발 시 막대한 세금추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도 있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고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에 신경 써 주식가치를 조절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표이사 혼자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은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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