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7분쯤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2.66t 소형어선을 몰고 가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5t 미만 기준)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