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다음달부터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된다.
청주시는 21일 그동안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적용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했다.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은 지난 2월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2012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두 도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규제심판회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첫 규제심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구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고, 청주시도 지난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한 뒤 이날 시보에 게시하면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뀌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시장 매출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의무휴업일 휴일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프라인 시장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은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양쪽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동 마트노조 등 노동계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마트노동자들의 공휴일 휴일 보장을 빼앗고, 건강·휴식권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포기하기 힘들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문제는 청주시의 사례처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의 동의와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 해소 등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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