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PF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과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 연착륙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해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사 등 중소서민금융사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 신속하게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여전사와 상호금융 자율협약은 3개 이상 채권회사가 참여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여전사가 채권회사인 경우는 채권 합계액이 100억 원, 상호금융사는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 50억 원 이상인 단위 사업장이어야 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사들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부터 중단, 종결 결정과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자율협의체에 참여한 채권사가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된다. 자율협의체는 채권사와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여건과 사업장 정상화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채권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채권 재조정은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신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 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사업자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 약정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 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업권에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 상호금융권에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검사와 제재 시 자율 협약을 적용한 여신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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