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역 출입구는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 투자 확대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GTX나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 개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주체가 철도 사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먼저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 제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받아온 사업 제안도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매몰 비용을 절감하고, 노선 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가 중형·경량 전철일 경우 일반 철도 건설 기준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도 마련된다.
역세권 개발형은 신설역이 필요한 지자체가 소유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개발을 맡기되 건설·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인다.
출입구 활용형은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해 상부를 청년 임대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현재까지 상가임대나 광고 등으로 제한됐던 부속사업도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 칸으로 활용하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는 정도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나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 투자로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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