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처럼 입장료를 받고 파티장을 운영한 게스트하우스들이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까지 안주로 판매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개 업소에서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게스트하우스는 여성 2만5천원, 남성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파티장을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B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이용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 행위를 홍보해왔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사와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애월파출소 협조하에 관내 112 신고가 많고 범죄 우려가 높은 업소들을 선별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거나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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