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은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렌터카 업체의 꼼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업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충남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1일 S렌터카 업체로부터 '시스템 오류로 초과예약이 됐다'며 돌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6월 4∼10일 6박 7일간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13일 일찌감치 예약을 마무리했다.
6일간 렌터카 사용료가 19만 9천원으로, 일찍 예약한 덕분에 싸게 대여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바로 결제했다.
하지만 예약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함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렌터카 업체에 항의하자 '환불과 함께 강제 취소에 대한 보상으로 결제 비용의 10%를 추가로 드리겠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다시 예약하려 하자 한 달 사이에 비용은 2배로 껑충 올라 있었다.
A씨는 "여행 비용이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됐다. 부랴부랴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그사이 대부분 마감이 됐거나 대여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A씨는 "솔직히 일찍 싸게 예약을 한 사람들을 업체가 강제로 취소해버리고, 새로 예약한 사람들로부터 비싸게 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렌터카 업체의 강제 예약 취소 통보는 A씨만 겪은 일은 아니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문고를 보면 '0000렌트카 일방적인 계약취소건', '00렌터카 일방 예약 취소 신고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제목으로 최근 보름 사이 10여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다.
모두 S렌터카로부터 강제 취소를 당한 관광객들이다.
해당 렌터카가 위치한 서울시 양천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S렌터카 업체는 '기존에 협업하던 제주도의 렌터카 업체 쪽에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업체와 협업을 하고 전산을 연결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실제 대여 가능한 대수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추가적으로 예약가능 대수가 잘못 설정되면서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10% 보상을 약속하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제재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분들 지적처럼 단순히 회사가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제취소 등) 편법적인 조치를 했다면 명백한 약관 위배"라면서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므로 섣부르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측도 "사실 확인을 통해 업체와 소비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의 의도적인 강제취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피해를 본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예약을 통해 크게 오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도내 렌터카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돼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고 요금보다 비싸게 받지는 못하지만, 비수기에 자율적으로 요금을 할인하는 구조다.
(사진=제주도청 인터넷 신문고 갈무리)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