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언받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어온 터라 이익금이 발생하면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춰지기 때문에 무작정 누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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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 주의해야 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매출상승과 비용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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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배당 시 소득세를 이중 납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누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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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면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분구조와 정관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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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이나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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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송원기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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