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25일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규율의 1단계 입법으로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집단소송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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