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 지분을 39.87%(카카오·20.76%, 카카오엔터·19.11%)를 취득한 바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간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간에는 수직결합이 생긴다.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의 결합은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 가능하다. 이 때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