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스크에 대손충당금 확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게 CFD를 포함한 레버리지 상품 위험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35개 국내 증권사 CEO 등과 증권업계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열고 최근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김정태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협회장과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35개 증권사 대표 및 임원이 자리했다.
최근에 현안으로 대두되는 ▲증시 동향 ▲레버리지 투자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도 방안 등이 주요한 논의 내용이었다.
최근 우리 증시는 주요국 지수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등 강한 랠리를 보여왔으나 신용공여 및 공매도 대차잔고 등도 함께 증가했다. 신용융자잔고는 4월 26일 기준 20조 1천억원으로 전년 말의 16조 5천억원보다 21.8%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의 신용융자잔고가 10조 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차잔고는 4월 26일 기준 총 79조 3천억원으로 전년 말의 61조 2천억원보다 29.6%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차액결제거래(CFD) 잔고금액은 2월 말 현재 3조 5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 2천억원(52.2%) 증가했다.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투자권유 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이벤트 등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두되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문제에 대해 각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금감원과 업계의 합의된 의견을 확인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NCR 등 제도 개선 및 시행 시 업계의 연착률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권사의 자체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증권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 영업 일선 현장까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독방식을 사후검사 및 제재 방식에서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작년의 랩·특정금전신탁 환매요구에 대해 장단기 자금 운용 미스매치 등으로 대응이 원할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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