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를 비롯한 46개사의 약 2억 8천만주가 다음달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6개사의 2억 8,776만주가 2023년 5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의 8,129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의 2억 647만주가 대상이다.
2023년 5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3억 9,448만주) 대비 27.1% 줄었다. 전년동기(2억 7,512만주)보다는 4.6%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200만주), 케이지모빌리티(4,115만주), 동원산업(3,156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종목은 좋은사람들(74.26%), 씨앤씨인터내셔널(66.03%), 동원산업(63.1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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