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을 통해 출산육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출산육아수당 지급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올해 1월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도내 거주 기간이 최소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수당은 첫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총 1천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 충북에 전입한 도민은 1회차를 제외한 다음 회차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이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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