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맥주 마시지 마세요"…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입력 2023-05-01 12:18  

'버드와이저 제로' 일부 제품 세균수 기준치 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캔맥주 일부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드와이저 제로' 일부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달 17일 제조된 500㎖ 제품이다. 오비맥주가 광주 공장에서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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