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2,484가구 중 대다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6개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전날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시한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에 따르면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며, 피해 주택 면적 기준은 없애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국토부 내 마련된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가 최대 150% 범위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전세사기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동시진행) 등이 추가된다. 기존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삭제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가 맡는다.
미추홀구 일대 전세 피해 예상 가구수는 2,484가구로, 이중 1,885가구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천만~1억원 미만이었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했다.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기준이 완화되며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사실상 모든 가구가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전세사기 의심 요건이 추가되며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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