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천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 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곳곳에서도 오후 중 규탄대회를 열고 가두행진 등을 벌였다.
이날 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해 열렸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 등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우발적인 교통사고로도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1차 투쟁일로 정한 이날 연가와 부분 휴진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서울 4천 명을 포함해 전국 1만 명이 연가 투쟁에 나섰으며, 응급구조사들도 민간이송단 중 20%가 오후 연가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각 협회는 밝혔다.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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