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괴산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을 엽총으로 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총기 면허가 없는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13분께 괴산군 청천면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B씨에게 엽총을 쐈다.
탄환을 얼굴 부위에 맞은 B씨는 현재까지 국군 외상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야생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엽총의 실소유주는 A씨가 아닌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의 지인 C씨였으며, A씨는 C씨로부터 엽총을 빌린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총기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A씨에게 빌려준 C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