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개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때려 죽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개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8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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