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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안한 노후...퇴직연금은 인생의 동반자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5-06 06:00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했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둔 경우를 빼고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년이 늘어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노후 걱정은 줄지 않고 있다.
치솟는 물가, 늘어만 가는 주거비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 정년 이후 예견되는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대변하듯 은행 연금 상담 센터에는 매일 같이 다양한 고민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TV는 매달 1회씩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센터와 함께 연금과 관련된 가장 빈번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박현주 퇴직연금부장의 노하우를 만나보자.



<주요 경력>
-투자금융부, 여신관리부(기업개선단) 차장
-양재대기업RM센터 현대차계열 RM팀장
-부천시지부 부지점장(총무·기획, 기업여신, 수신총괄)
-퇴직연금부 마케팅팀장
-파주운정남 지점장


늘고 있는 기대수명 퇴직연금은 인생의 동반자

퇴직연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회사가 관여하는 확정 급여(DB) 형, 확정 기여형(DC) 형과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함으로써 직원 퇴직금에 대한 자금계획을 미리 마련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확정 기여형은 개인이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불릴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형 IRP는 노후 생활비를 위하여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유무가 자유롭다. 이직률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 개 인형 IRP를 활용하여 일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인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기대수명으로 퇴직 후 30년 이상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데 최근 65세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함께 가입된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고자 상담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개인이 불입한 퇴직연금은 올해 900만 원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증액되어 최고 1,188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예정자까지 모든 연령에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다양하여 꼭 함께 해야 하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퇴직연금 수령 옵션, 어떻게 설정하는 게 유리할까?

퇴직금 수령방법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으로 나눌 수 있고 주기는 매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가능하며 5년부터 5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출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해 연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는 절세효과가 있고 초과분은 절세효과가 없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 30%가 절세 되어 70%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연금수령 기간으로 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퇴직연금계좌 내에서 납부할 세금까지 운용하여 퇴직금 외의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퇴직 소
득세 절세효과를 보고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간별 수령액 설정은 만약 55세 퇴직자가 개인형 IRP(퇴직금 수령용)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생활비 300만 원을 필요자금으로 계획한다면, 먼저 기존 개인형 IRP(세액공제용)나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월 100만 원 인출(100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하고 개인형 IRP(퇴직금 수령용)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 수령(66년생의 경우 64세)까지는 보유 연금을 활용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수령 예상액 월 100~150만 원만큼 개인형 IRP(퇴직금 수령용) 금액을 축소하여 퇴직금 수령 기간을 더 늘리기를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은행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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