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선정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시기에 관계 없이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주택접도율 40% 이하·과소필지 40% 이상·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후보지 선정 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을 요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 기간과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하면 된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돼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으나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이달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추진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대상을 확정하고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용역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개략계획,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개발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결과 '동의 3분의 2 이상,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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