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특혜' 반박…"임대주택 할당 등 조건도 봐야"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5-08 13:04   수정 2023-05-08 14:14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허용 과정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낮추는 등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8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26일 압구정 재건축 2·3·4·5구역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것에 대해 "압구정만이 아닌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8월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재건축 사업을 막는다며 한강변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기준을 15%에서 10%로 완화한 바 있다.

이미 지어진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재건축 예정지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성동구 '트리마제'의 경우, 2009년 면적의 32%를 기부채납했다. 압구정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됐다"며 "기부채납 비율이 하향 조정됐더라도 같은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 별도 공공기여까지 합치면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공기여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 추가 공공기여가 인정돼야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 혜택이라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최고 47층 높이의 성동구 트리마제의 경우, 아파트 주변 공원 조성 등으로 기부채납을 진행하고 용적률 317%까지 확보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등의 기여는 없다.

반면, 압구정 재건축의 경우 공원·덮개공원·보행로 조성 등의 기부채납 비율은 낮아지지만, 용적률을 법정상한인 300%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설정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서울시 측은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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