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해 1억 보상"…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입력 2023-05-09 21:25  


최근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고 속여 접근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 뒤 이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서 이 돈이 마치 주식거래 손해 보상금인 것처럼 속여 코인에 투자하게 해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이들 일당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1억원은 일당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고, 피해자가 이 돈을 코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면 일당은 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했다.

이 대출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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