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감사위원 투표결과 뒤바뀌어..."의도치 않은 실수"
국민연금 "법 위반 사항으로 조치 검토중"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한 데에 대해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사과했다.
이스트스프링 측은 "의사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유분 뿐만 아니라 일임계좌에 보유한 주식까지 착오 기재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과 혼선을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KISCO홀딩스가 지난 3월 24일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2만 4,507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스트스프링이 행사한 의결권 가운데에는 동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된 국민연금의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결권은 국민연금이 행사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스트스프링이 이를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이스트스프링의 '실수'로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했던 감사위원 후보는 당시 감사위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해당 후보는 주총 결의 취소, 이사 지위 확인의 소 등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트스프링 측은 "KISCO홀딩스는 물론 해당 후보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법 위반 사항이므로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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