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달렸는데…택시비 28만원 먹튀한 女손님들

입력 2023-05-10 21:36  


경북 포항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 A씨는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

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서 10분 뒤에 송금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승객들은 A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 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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