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히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조작에 대해 범죄자가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관기관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사후 처벌까지 가벼워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선진국과 같은 철퇴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유주안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박재호 의원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감시감독에 실패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주가조작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감독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생각입니다.
[인터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SG발 사태 해당 주식과 관련해) 첩보차원이든 제보차원이든 1년 전부터도 시중에는 소문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방관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정확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할 땐 이미 늦었고, 언론 보도까지 나왔으니 벌써 늦었죠.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등은 첩보가 들어오면 신종사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더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좀더 경고성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지요."
박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배상책임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자본시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배액과 배율에 제한이 없는 나라들과 달리 국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자본시장 범죄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대로라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돼 있죠, 왜냐면 쉬우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변호사만 잘 사면 얼마 살지도 않고 손해배상도 얼마 안 되니까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미국이나 영국도 배상 배율 3배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 3배였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자본시장 발달 규모를 보면 그정도(3배)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외 박 의원은 주가조작 주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투자자문 대표뿐 아니라 고가에 주식을 팔아치운 주가조작 대상 기업의 오너들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를 가려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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