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인 1만5천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고 SK텔레콤 측에 최종 통지했다.
과기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SKT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한 결과, 지난 4일 기준 망구축 수가 1,650장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전처분에 ㄷ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학기술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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