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가방 등 100여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체납액은 2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체납자 3명으로부터 분납계획서도 받았다.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청주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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